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해상풍력./전남도 제공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해상풍력./전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해상풍력 맞춤형 입지컨설팅이 도입되면서 사업자 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새롭게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 해양환경, 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양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된다.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지연 애로를 겪고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업부는 5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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