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군산의료원 관계자들이 옛 서천 장항제련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군산의료원 제공
환경부와 군산의료원 관계자들이 옛 서천 장항제련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군산의료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됐다.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 질환에 대해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 생활수당 등 약 27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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