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 특별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울산항만공사 제공
'항만 안전 특별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울산항만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울산항의 중대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는 14일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 운영사와 탱크 터미널 안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정을 앞둔 ‘항만 안전 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UPA는 '항만 안전 특별법'에 항만 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확보해야하는 안전기준, 안전시설 점검 근거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울산항 하역 안전지수 설계 고도화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 운영사를 비롯해 탱크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 안전 특별법’은 항만에서의 사고와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사고 예방이 목적인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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