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해당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해 노동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 경제도 침체가 예상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해당 지역 지원체계 마련, 퇴직 노동자에게 최대 5년 범위에서 소득보조금 지급, 해당 지역 투자 기업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등 우선 지급,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대체산업 지원 등이다.
이는 정부가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허 의원은 그에 따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지원 정책 수립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가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 산업 노동자는 발전사 1만2,000여명을 비롯해 협력사 7,000여명과 자회사 2,600여명 규모로 밝혀졌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이들을 지원할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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