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회사를 통해 “그동안 290만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이나 사업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과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재기를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이자 중국식 레스토랑 ‘린찐’을 경영하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를 비롯 업종별 소상공인 6명이 현장에서 직접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에 서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돼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유흥주점 및 도박장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공제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 및 출장소, 그리고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