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CNG버스 충전소 등과의 가스공급 협약을 통해 바이오메탄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6일 부산 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의 부대행사로 열린 제2회 환경에너지기술 포럼에서 나온 내용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과장의 주제발표(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의 육상처리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자체별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확대를 위해 지역 도시가스사, CNG충전소, 열병합발전소 등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전력 구입단가 상향 조정, 정부 자금지원 확대 및 CDM사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을 위해 해양배출 비용의 단계적 인상 및 연도별 배출량을 설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를 유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음폐수 에너지화사업 추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간 ‘음폐수 에너지화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도시가스 및 CNG공급 등 바이오가스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T/F조직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고효율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먼저2~3년이내 활용 가능한 국내·외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기술을 조사·분류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며 음폐수 에너지화 시범사업 및 최적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들이 추진되면, 음폐수의 완전 육상처리로 해양배출문제를 해소하고 음폐수의 에너지화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 대체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CERs(탄소배출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말까지 지자체의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방안을 취합, 11월말까지 국가 종합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한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대책(안)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의 바이오메탄 활용방안(김기동/손화승 한국가스공사 연구원) △고율 이상 혐기공정을 이용한 유기성자원의 바이오가스 발전기술(박현수 대우건설 연구원) △혐기성 소화공정을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권성환 경호엔지니어링 이사) △PFR형 생물반응조를 이용한 바이오메스 메탄화 기술(최홍복 에코데이 대표) △초음파를 이용한 혐기소화 공정에서 유기물처리 및 바이오가스 자원화(심덕섭 울트라텍 대표) △음식물류폐기물 Bio-Gas 플랜트 설치·운영 사례(이달훈 태영건설 부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전시설 설치·운영 민간투자사업 사례(강승균 서희건설 상무)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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