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시범 운행중인 LNG차량 및 LNG 혼소 차량
앞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장치에 대한 제조 및 검사기준이 마련됨으로써 LNG자동차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길이 국내에서도 열리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장치 및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생산했던 LNG자동차의 상업 생산이 가능하데 되는 등 LNG자동차 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르면 LNG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용기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하해야 하며 차량 충돌시 용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LNG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검사 기준도 동시에 마련됐다.

현재 LNG자동차는 가스공사(LNG버스, 트랙터)를 비롯해 (주)유성티엔에스와 (주)템스(LNG혼소 방식) 등 총 4대가 시범 제작돼 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다.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으로 저장함으로써 타 가스 차량에 비해 안성정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저온 연료용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검사기준 중 세부 기술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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