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장치)의 시장 유통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토록 하되 온압보정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두 번째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되고 검정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의 입법예고에서는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둘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지 모호하지만 산자부는 둘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KS 규격을 제정 고시했다. 기술표준원은 KS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KS 규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의 근거 마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계량기 업체에서는 KS 인증제품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이 없고 개별 제품검정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품질관리에 구멍이 생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온압보정장치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범주에 포함시켜 계량기처럼 개별 검정에 의한 품질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첫 번째 기준을 삭제하고 두 번째 기준을 충족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방안과 업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향후 온압보정장치의 시장 유통은 소비자와 관련회사에 큰 변화를 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온압보정장치의 시장 유통전에 반드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온압보정장치의 기준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행령이 공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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