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 지프차, 중소형버스 및 화물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에서는 차세대 디젤엔진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생산되는 경유차량보다 매연은 70%, 오존영향물질은 40%이상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형버스 및 화물차의 경우 2003년부터 신규 생산차량에 대해 경유차량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국가 수준의 저공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차세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디젤자동차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기계식으로 제어시키기 때문에 주행시는 물론 출발 및 가속시에 매연 등의 발생이 불가피했었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 받는 차세대 디젤엔진은 이러한 혼합비율을 이상적으로 제어하는 전자제어방식과 초고압분사장치를 사용해 매연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소형경유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자제어방식의 엔진과 함께 산화촉매방식의 후처리장치를 의무화해 대기오염의 개선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유차 규제기준 강화는 88년 휘발유승용차의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2000년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2002년 휘발유 저공해승용차의 단계별 생산조치와 더불어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유자동차는 3백24만대로 전체 1천1백10만대중의 29%나 차지해 자동차오염물질의 64%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강화로 경유차 부분에서만 2005년 기준 전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을 최소한 15%이상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현경 기자 hka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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