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자 재교육 제도에 대한 업계 설문결과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가스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03년 이전 가스법에서는 가스관련 유자격자에 대해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와 ‘그 후 매 2년 마다 1회’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그러나 99년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산업자원부(현 지경부)가 가스법 내 관련규정을 폐지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 받으면서 정기교육제도가 일제히 폐지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의 획일적 폐지는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 시켰다. 당시 제도폐지와 관련해 업계는 위험물을 관리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제도의 획일적 폐지가 결국 안전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관련기사 투데이에너지 2002년 7월28일자 보도)

실제 제도 폐지후 공급자에 의한 가스사고는 2006년 8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무려 188%까지 증가했고 이를 계기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스시설 종사자의 정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가스업계의 경우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교육이 완전 폐지될 경우 재교육의 채널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기됐다. 가스안전공사 교육원이 사업주 또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과반수이상이 정기적인 안전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대표자 33명을 대상으로 종사원들의 재교육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중 67%(22명)가 재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종사자 2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154명)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교육주기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 3년 이상이 전체 54%(13명)를 차지했으며 종사자의 경우는 3년 이상이 42%(93명)로 가장 많았다. 재교육 시간은 대표자가 41%(11명), 종사자가 45%(103명)로 모두 6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현재 선진국에서도 오히려 정기교육을 유지하거나 관련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3년에 1회 실시하던 교육을 5년 1회로 다소 완화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단계에 이른 미국은 오히려 관련제도를 새로 도입해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해 3년 1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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