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의 코드(상세기준) 전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와 사무국이 새롭게 설치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선임과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6조의2, 제23의2와 시행규칙 제56조의3를 신설했다.

새로이 설치될 사무국은 지난해 12월12일 개정 공포된 고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직원은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사무국은 △상세기준의 제·개정안의 작성과 연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검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상세기준 제·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위원은 고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지경부자관이 위촉하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에는 지경부에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임원,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포함됐다.

이외 선출직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다. 또한 가스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가스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도 위원으로 선출 가능하다.

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코드화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요건이 마무리 됐다.

현행 가스법령 내에 기술기준들은 향후 순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능기준으로 법령 내에 정하고 세부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코드(상세기준)로 정해 기술기준위원회가 제·개정 및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이 업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사무국의 주된 기능이다.

앞으로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친 상세기준은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지경부 장관은 제·개정 이유에 결격사항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로써 순수 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가스법령내 기술기준들은 민간으로 제·개정 권한이 이양되며 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제·개정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가스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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