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하이브리드카는 앞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경차를 허용하게 될 경우 2006년 기준 경차 비중이 6%에서 2015년경 16%로 증가될 전망이고 경차중 LPG차 비중은 차량가격, LPG충전에 따른 불편요인 등을 감안할 때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료소비가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절감될 뿐 아니라 CO2가 중형차 대비 35% 가량 적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개정된 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하이브리드차는 기술 및 부품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즉 기존에 보급된 경차를 LPG로 개조는 할 수 없게 된다. 내년 7월경 기아자동차는 모닝 후속모델을,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LPG하이브리드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M대우는 2010년 4월경 LPG경차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는 LPG경차와 LPG하이브리드차 출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5월1일부터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용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절차만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소유주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액은 휘발유·경유 ℓ당 300원, LPG ℓ당 147원.

환급 대상 경차는 개인 소유 차량이거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1대·승합차 1대로 제한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차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ℓ당 146.08원)은 없어지는 대신 ℓ당 169.48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은 면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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