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경유차 및 노후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자동차연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행특성에 맞지 않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와 함께 ‘공업사 관리협약’을 오는 19일 체결할 예정이다.

‘공업사 관리협약’은 저감장치 부착자인 공업사에서 인증조건에 부적합한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부착능력 부족으로 인해 불량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해당 공업사에 일정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제한하거나 상호간의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 등의 협약이다.

이번 협약이 시행될 경우 공업사에서의 부적정 부착률이 저감되는 것은 물론 차량소유자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제품별 성능비교 및 부착장의 부착능력 등 장단점을 따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현재 일본·미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제작사, 자동차환경협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저감장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에 편승해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등의 판매망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청의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현재 미국, 중국 등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향후 민간환경사업체의 해외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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