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양도시가스는 물가상승, 임금인상, 지난해 판매물량정산 등을 이유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지난해 대비 14.55원/㎥ 인상안을 요구했다.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2007년도 판매량 차이에 의한 정산과 정부·재계· 노동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및 정부통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2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완화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한 세대당 연간 4,2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양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판매량 차이가 ±3%를 초과할 경우 반영하는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추정물량 대비 판매물량이 5.5% 감소해 발생한 물량 정산분 4.57원/㎥에 대해 최소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고통분담차원에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