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이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약 597억원으로 책정됐다. 천연가스청소차 보조금은 44억여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은 253억여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7월1일부터 이동충전차량은 가스공사의 모충전소(Mother Station)만 이용하게 되고 공급원가는 69.33원/㎥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부로 확정하고 7월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2,654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며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각각 298억5,750만원)를 포함해 총 597억1,500만원이다. 천연가스청소차는 140대가 보급되며 국비와 지방비(각각 22억2,000만원)를 포함해 총 44억4,000만원이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각각 126억6,600만원)를 포함해 총 253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대형버스는 1대당 국비 및 지방비를 각각 925만원, 중형버스는 800만원을 지원한다. 11톤급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시에는 1대당 국비 및 지방비를 각각 2,100만원 지원한다. 5톤급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시 1대당 국비 및 지방비가 각각 1,350만원 지원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늘었지만 1대당 지원금액은 천연가스버스의 경우 지난해 보다 300만원 가량 줄었다”라며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유차 가격이 상승하는데 반해 천연가스자동차 가격이 인하되면서 1대당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충전사업원가중 공급원가의 경우 7월1일부터 이동충전차량의 고정식 충전소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충전소 이용시에는 89.01원/㎥이 적용되지만 7월1일부터는 모충전소(Mother Station)만 이용하게 돼 공급원가는 69.33원/㎥(2008.1.1~2008.12.31)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모충전소 이용) 예시를 들면 도매공급원가 523.63원/㎥(2008년 1월 기준)에 이동충전사업 원가(공급원가 69.33원/㎥+운송원가 178.62원/㎥+충전원가 170.39원/㎥) 418.34원/㎥을 합하면 941.97원/㎥이 나오며 VAT를 포함한 최종공급가격은 1,036.16원/㎥이 된다.

이번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한 천연가스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종전의 지침에 의한 보조금이 적용된다.

[다운로드] 2008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