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LPG유통단계에 대한 LPG품질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이헌만) 등 LPG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상반기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LPG유통단계에 대해 2,330건의 검사가 시행되고 15건의 위반업소가 적발돼 0.64%의 불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실시된 LPG품질검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프로판을 과다 혼입해 부탄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하려는 탈세유혹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동안 가스안전공사는 1,151건을 검사해 4건의 LPG품질위반 충전소를 적발한 반면 석유품질관리원은 1,179건을 검사해 11건의 불합격 충전소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4건으로 LPG품질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고 대구 2건, 강원, 경북, 인천, 광주, 전북 등이 각각 1건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LPG품질위반이 적발된 지역은 대부분 충전소의 신규허가 등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LPG차 운전자를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는 대신 프로판 과다 혼입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품질위반을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물량이 적은 충전소와 경쟁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LPG품질검사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신규 충전소 또는 LPG판매량이 100톤 안팎에 머물고 있는 충전소가 LPG품질검사에서 주목해야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LPG 탱크로리와 벌크로리는 프로판과 부탄을 구분 적재하지 않아도 돼 지입 탱크·벌크로리 운전자와 충전소간 인맥을 통한 프로판 불법 혼입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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