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의 가격규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가격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의 남궁윤 박사가 '영국 및 호주 가스산업의 가격규제 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가스산업의 가격규제시 투자보수율 규제뿐만 아니라 수입상한규제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자기자본보수율 산정 방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스산업에서 자기자본보수율 산정방식은 정기예금이자율+2%에서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방식으로 변경돼 도매부분에서는 2006년부터, 소매부분에서는 200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사례에서 보면 자기자본보수율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피라미터들의 추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기관에서 자기자본보수율 산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자본보수율 및 타인자본보수율을 추정할때에도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적정 투자보수율 도출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자산가치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자산 재평가 된 원가 또는 대체원가에 기초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보고서에서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스산업에서 감가상각비와 요금기저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해 산정하고 있으나 기존 자산가치가 현행 대체원가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원가에 의해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의 경우 해당 설비의 상각기간과는 무관하게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 따라서 배관망의 경우 경제적 수명기간이 30~50년(영국은 40년), Compressor Station은 20~30년을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2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설비의 경제적 수명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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