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철 석유품질관리원 기술정보처장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도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정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에 더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현재 품질관리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유통관리업무까지 전담케 하여 유사석유제품 이외 부정유류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부정 유류 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물량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산으로 처리한 유사경유, 보일러등유를 경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유사 유형 등 유사석유제품의 종류도 더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판매자간 매매거래를 제한하였던 수평거래 금지규정이 폐지되면 현재의 유사석유제품에 더하여 무자료거래제품(덤핑제품), 불법 면세유 및 해상벙커링의 불법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유통관리업무를 병행케 하여 부정유류 유통 근절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석대법 개정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석유유통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석유사업자 또는 석유수급 안정 명령 위반자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노상판매소 및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의 단속검사와 아울러 필요시 현장 출입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케 하는 것.

둘째, 석유정제업자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제품 수급, 거래상황에 관한 정기보고사항을 수리하여 유통단계별 제품흐름을 분석하여 유사석유제품 등 부정 석유제품의 제조, 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

셋째, 석유사업자 등 정량미달 판매행위, 무자료거래 등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기보고수리 및 출입검사를 통하여 예방토록 하는 것.

넷째, 석유사업자가 석대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임차한 저장시설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유통시키는 행위를 확인하여 당해 제품의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다섯째, 현행 행정처분권자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지자체)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금지위반 또는 품질기준 부적합 행위에 대한 공표를 종합적으로 취합, 일괄 공표하여 부정제품의 유통 억제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연간 9,000억원대(200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 덤핑물량(무자료거래)이 연간 휘발유 5%, 경유 24%, 등유 60% (2002년 국감자료), 면세유의 경우 3년간 약 2,000~3,000억원대(2008년 감사원 발표), 기타 해상벙커링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2007년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과 아울러 용제수습상황을 분석하여 요주의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장부·서류조사)를 병행한 결과, 유사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판매량이 약 16% 감소하였다는 것은 향후의 부정유류 단속방안 확립에 좋은 시사점으로 되고 있다.

금번의 현장출입조사, 거래상황 정기보고수리 및 유사석유 제조 등에 대한 공표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유통관리업무의 강화는 향후 부정유류 유통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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