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후 만들어진 법안이어서 늦어지만 환영할만 하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이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은 기상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과학계의 정론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늦어지만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제정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니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에서 배제돼 왔지만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공청회와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부디 상징적인 법안으로 그치지 않고 과학과 합리성을 전제로 실천할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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