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봉 북경대학교 교수, 국제온돌학회 회장
뉴스위크 한국판 ‘한국의 온돌 세계시장 ‘노크’’(2008. 3. 26)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온돌이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주거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 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사계절국가 뿐만 아니라 열사의 나라 중동국가에서도 한국형 난방문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제도적 진보와 국제적 성취에 비해 온돌시스템 시공방식에 관한 우리나라 규정은 극히 열악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온돌공사의 인부를 ‘벽과 바닥을 바르는 미장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온돌공사 일반사항의 적용범위에서는 ‘온돌공사에 사용되는 조적재 및 그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돌공사, 블록공사 및 돌공사에 따르고 미장재 및 그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는 온돌공사를 잡공사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온돌공사부분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통온돌인 구들장과 고래를 가진 전통방식에 국한돼 있어 현재 대다수를 점유하는 아파트나 주택난방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전문건설공사의 한 영역으로조차 자리잡지 못하고 조적공사나 미장공사의 공법이 준용되는 기타공사, 경우에 따라 잡공사로 분류되는 현실은 공사품질이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문화적인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통온돌방식은 습식 바닥판 온돌시스템과 조립식·건식화 바닥판 온돌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 전자온돌형태와 뜬 바닥 층간소음감소형과 공기순환 겸용 온돌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온돌공사가 전문건설업화하게 된다면 건축, 설비, 전기 등이 한 업종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현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시설관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화하게 되면 온돌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책임있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 시공함으로써 동일 업역안에서 시공기술이 축적되며 보다 선진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 수준이 정립됨에 따라 저가수주, 덤핑수주를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실시공방지, 하자발생방지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규제에 따른 이중바닥 혹은 뜬 바닥 공법이 필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전통온돌인 구들구조를 이용한 좀 더 발전적인 온돌난방 방법이 개발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난방열원인 보일러와 매개전도체인 온수배관 혹은 전기발열체, 그리고 미장이나 돌마감, 혹은 온돌마루 등의 최종마감재 모두는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공종들을 하나로 묶어 온돌공사를 전문건설분야로 독립시켜 30여년간이나 답보상태인 우리의 온수파이프를 이용한 온돌난방에서 보다 발전한 보일러와 배관자재의 개발을 통한 미래형 온수순환난방방법과 전기 전자온돌 등 온돌의 종주국의 위상을 지켜주는 첨단형 온돌의 개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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