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열병합 발전소가 난방 및 전기 발전용 가스설비를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용전기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로 해석,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규모 플랜트 단위의 사업장에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1명만이 선임돼 있어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안전관리 주체 부서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가스누출, 전기시설 방폭성능 미유지, 안전

밸브 방출관 마감조치 미비 등의 관리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집단에너

지 사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대상범위의 적정성 여부 및 관리실태 △발전소내 가스사용시설

의 검사실시 여부 △안전장치 유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안전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지

만 열병합 발전소와 연계하여 가동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가스사용시설도 검사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열병합 발전소, 자원회수

시설, 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한 특정사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안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는 완성검사 대상 제외시설로 돼 있고, 도시가스사

업법 제50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고도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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