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는데. 산업계가 ‘시기상조론’을 들어 일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산업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은 규제로 보고 있어 정부와 이견이 큰 부문.
환경 대비, 경기부양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는 주름만 는다 늘어.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