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개별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이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상 공공기관을 통틀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특수한 기관의 경우 본연의 업무 수행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경우 오는 5월부터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하면서 기존의 업무에 더해서 추가업무가 늘어나지만 기존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의 양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어 업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이 석유제품 검사수수료를 비롯한 자체수입으로만 구성돼 업무의 양이 늘어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그러나 검사수수료의 인상은 가뜩이나 높은 석유제품 가격에 또다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이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서 거둬들인 세수 중 일부를 이용해 이런 곳에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비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선진화 방안은 마땅히 집행돼야 하지만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획일화 된 잣대 적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업무 질 저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