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명시돼 있는 PE관, 신축흡수장치, 용접부 열처리, LNG저장제조설비 등과 관련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설비협회 및 강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2-18-9조에 의하면 PE관 등의 피복강관을 보호관으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일반 금속재보호관도 가능케 하는 것과 2-15-2조에 명시된 신축흡수장치규정을 밸로즈형 주름관에서 슬라이드형 및 기타형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천연가스를 배관으로 공급받지 않고 저장제조설비로 운영하려는 회사는 예비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상기 내용은, 곧 LNG를 배관이 아닌 탱크로리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아울러 용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배관 용접부 열처리 부분도 19mm이상에서 32mm이상만 하도록 의무사항 범위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내용은 내달경쯤 통합고시로 개정될 예정이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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