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때 허가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규정된 허가기준은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또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 비치 및 사본교부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요금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약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급규정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 공개 및 사본교부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지경부는 7월경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만 가능했지만 특구이외 지역의 연구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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