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품질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유해성분, 열량, 압력, 연소성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시가스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정)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ㆍ판매 및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규 의원측은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 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라며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석유류 및 LP가스는 2002년부터 생산ㆍ유통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천연가스 성분, 열량 등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에게 품질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의 경우 품질검사시스템은 물론 품질검사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된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품질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하고 법률에는 별도로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명규 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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