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인증기관 추가지정 및 기존 기관의 능력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인증등급이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며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취득 시기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난 26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시기와 인센티브 적용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인증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신청함에 따라 인증기관이 남발되는 등 인증제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커 인증기관 추가 지정시 별도의 시기를 정해 신청토록 개선된다. 인증기관으로 신청한 기관간 상대평가를 거쳐 보다 우수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현행 인증기관 요건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막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부실화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9개 분야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 인력 보유기준을 전문분야별 1인 이상(4명 이상)에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 이상 각 1명 이상(6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 취득시기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예비인증 부여시기를 건축허가·신고 후에서 건축허가·신고 전으로, 본인증 부여시기를 사용승인 후에서 사용승인 전으로 변경된다.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관 명문화를 위해 인증 처리시간을 인증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20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인 인증등급이 등급간 점수차가 너무 커 고득점의 친환경인증 건축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등급을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로 세분화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월1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전화: 02-2110-8214,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