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16일 LPG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1,012만개, 2008년 기준) 중 5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용기이며 향후 4년 이내에 그 수치가 80%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검사주기는 지난 1973년에 제정된 것으로 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소비자의 연료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현행의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LPG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검사주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 년수가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하고 유통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후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여 경과 년수가 26년 이상 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PG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 LPG용기에 대한 과거 사고사례, 타 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합리적인 연장안을 토대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생산된 용기의 경우 사고사례는 전무하였으며 제도개선 이전(1983~1994년)에 발생한 총 65건의 사고 또한 인명피해가 없는 핀홀에 의한 단순 누출로서 현장에서 즉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 용기에 의한 사고피해는 거의 없었다.

특히 그동안 자동용접 의무화(1991년), 분체도장 의무화(1996년), 취급방법 개선(1톤 이상 용기운반차량 리프트 설치 의무화 2000년) 등이 세계최강의 국내 철강 제조기술(포스코) 및 용접기술(선박 제조기술 등)과 맞물려 LPG용기의 품질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소비자 안전의식 또한 현저하게 개선되어 용기취급방법에 있어서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수준을 초월하여 일본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인 검사주기(현행 15년 미만 3년,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용기 제조년도와 상관없이 10년, 미국은 5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해 5년/2년의 검사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개최된 ‘LPG용기 재검사주기 합리적 조정 관련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LPG용기분야 최고 전문가인 홍익대학교 김청균 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 학문적·이론적으로 LPG용기는 매우 안전하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이는 명확히 입증됐다”라며 “LPG용기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결과 재검주기를 유럽수준으로 연장해도 안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 대다수가 국내용기의 해외 진출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해외사례대비 현저히 보수적인 국내 재검사주기를 개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충전업계와 재검업계의 합의안(20년 미만 5년마다, 20년 이상 2년마다)으로 연장하되 20년 이상 용기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안대로 차질 없이 4월1일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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