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시설에 사용되는 액자동절체기의 검사기준이 없어 일선 판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액자동절체기의 공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액자동절체기는 제조업체의 자체검사만으로 유통, 현재까지 용기집합시설이 필요한 산업체를 중심으로 5천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절체 기능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가스사용중 공급이 중단되는 등 소비자의 사용 불만과 판매업소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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