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고광익)는 최근 “20ℓ(10Kg)미만 용접용기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며, 내용연한이 10년이므로 충전소의 개체대상 용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공업협회는 현행 고법 제17조 제2항제1호에는 내용적 20ℓ미만의 용접용기, LPG자동차용 용기, 지게차용 용기 등은 재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고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내용적 20ℓ미만 용접용기의 내용연한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조항을 들어, 충전업계의 마진에 반영돼 있는 용기관리비는 검사대상 용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법에 충전사업자의 용기관리 대상을 20Kg과 50Kg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현 유통과정상 10Kg미만 용기도 충전사업자가 개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업협회는 충전사업자가 기존 13Kg, 20Kg, 50Kg외에 추가로 10Kg미만 용기를 개체해야 할 경우 용기개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진에 반영해 줄 것을 산자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4월초 5Kg LPG 충전용기 개체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충전사업자가 용기 개체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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