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판매사업에 대한 지역제한이 2011년 6월말까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LPG판매업계가 용기와 벌크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벌크로리를 통해 LPG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LP가스 벌크판매사업자협의회’ 또는 ‘한국LP가스 벌크판매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친목단체로 운영되는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11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약 8,000만원 안팎의 기금을 조성해 12월말까지 공식 협동조합 또는 협의회로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친목형태의 벌크판매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경남, 전남, 중부권 등 3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법인 회장으로 염동훈 대전 문화에너지 사장을 추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지난해말 발기인대회를 이미 가진 바 있고 정관을 비롯해 임원 구성 등 사업자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업계가 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후 신설법인 설립을 공식화하기로 의견조율을 한 바 있다.  

판매업계가 이같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지난해 벌크로리 위탁운송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판매협회가 벌크판매사업자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비롯됐었다.

이 단체는 현재 사업자단체 결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회원사들이 설치한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를 수도권 소재 특정설비검사기관에 맡겨 소형저장탱크 1기당 5% 안팎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