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으로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손실또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총 12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본지는 가스기술기준의 세부적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연구계획실의 도움으로 가스기술기준 세부 설명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탱크로리 관련 기준은 가스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탱크로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탱크로리의 제조 및 검사, 사용중 재검사, 취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탱크로리의 제조, 검사, 수리, 취급 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화 했으며 특히, 탱크로리 재검사 및 취급기준의 경우 업체별로 다르게 사용해 오던 검사기준 및 각종 양식을 표준화 하였다. 제조기준에서는 탱크의 재료, 가공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방파판을 용접에 의해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사기준에서는 재료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등에 관한 내용 등이 있으며, 취급기준에는 탱크로리의 하역, 운행시 필요한 장비 및 점검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탱크로리 관련 기준은 일본 JLPA 203「タックロリ製造基準」, JLPA「タンックロリ再檢査基準」, JLPA「タンクロリ取扱基準」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탱크로리 재검사기관등의 검사기준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98. 4∼98.6), 지난 98년 12월21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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