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이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 융합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등을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2011년 1월1일부터다.

현재는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일반 R&D 투자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일반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지만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을 낮추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개 품목△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중소ㆍ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등 총 46개(HSK기준 : 8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녹색기술산업ㆍ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방지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처리ㆍ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시설 등에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12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된다.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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