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부탄)에 지원되는 kg당 378원의 유류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지원방법은 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지원체계를 kg당 총 378원의 지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행 kg당 62원의 유가보조금과 면세 316원/㎏에서 유가보조금 40원/㎏과 면세 338원/㎏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 면제대상을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로 한정했다.

또한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렛의 공급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 또는 출자한 경우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농ㆍ어민의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면세유류 사용제한 기간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2년 경과 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날까지로 연장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제도의 적용시한도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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