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 국가들은 100년전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채택했으며 몇 년전부터는 국경을 초월해 전력을 수입 및 수출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심에 있는 독일은 2002년도 제정된 열병합 발전법을 2009년도에 개정했는데 이는 2020년까지 독일전체의 전력생산량 중 CHP발전소 전력생산량을 12% 수준에서 25%까지 2배 증가시키는 계획을 위해 CHP발전소 증설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동법률 개정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었던 50kW급 이하 초소형 CHP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kW당 5.11유로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고 50kW 이상 2MW 이하 CHP발전소는 6년 이상 1kW당 2.1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과거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던 2MW 이상 대규모 CHP발전소까지 1kW당 1.5유로를 6년 이상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에 있어 일반화력발전의 순응계수(compliance factor)는 0.85인 반면 고효율 CHP발전소는 0.9875로 산정해 화력발전소가 기준배출량에서 15%를 감축해야 되는 반면 CHP는 1.25%만 배출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0kW에서 3MW급 고효율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지원금을 최고한도 5억엔(약 70억원)상당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 친환경 자동차 등 고효율 에너지시스템 개발 촉진을 위해 연간 41억5,000만엔(약 580억원) 상당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집단에너지사업은 어떠한가? 고정비상한요금은 10년동안 동결되고 있고 6개월단위로 변동하고 있는 연료비연동제의 경우도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LNG단일 연료 사용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전력시장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생산전력에 대해 어떠한 혜택이나 인센티브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00MW 이하의 소규모 CHP를 보유하고 동절기에 사용하는 LNG가격이 주택용 보일러보다 10% 상당 고가로 구입하는 사업자는 운영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해결대안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료비연동제 산식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는 연간 사용하는 연료비용을 열판매량으로 배분해 열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료비 원단위를 절감해도 모두 사용자 열요금에 전가하게 되는 반면 사업자의 시설개체 투자비는 열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자의 열요금 절감 의욕이 반감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10년동안 각 열원별 열생산 가중치를 산정하고 해당 열원별 연료비 변동폭을 곱해 연동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또 LNG단일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LNG 연료비 변동폭에 따른 연동제가 적용돼야 하며 100MW 이하 CHP발전소에 부과되는 LNG가격과 열전용보일러에 부과되는 LNG가격이 인하돼야 한다.

10년동안 동결된 고정비 상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만약 물가안정 때문에 급박한 인상이 어렵다면 인상될 고정비상한 인상률을 매년 하절기(8월1일자)에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등 EU 각 국가와 같이 CHP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력요금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고 소형 CHP보유 사업자들도 자구적 원가절감을 노력은 물론 소비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를 위해 APT 관리사무소 기술직원에 대한 무상 기술교육 및 수질관리 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정부·민간·소비자가 합심할 때 우리나라 녹색성장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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