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재분류에 따른 산업폐기물 삭제에 대해 조정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지난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재분류에 따른 산업폐기물 삭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분야 지정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이달 초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실시했으며 민간업계의 사업장(산업)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공청회에서 3개의 안이 제시됐는데 1, 2안은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 즉 생물분해가 안 되는 폐기물은 삭제한다는 것이다. 3안은 신재생 분류에는 포함하되 통계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3안으로 확정될 시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생분해도가 취약한 물질만 반입 받는 것이 아니며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각국의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적용하고 현재 76%에 달하는 폐기물분야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량을 무시하고 삭제할 시에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에 IEA의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제3안이 적절하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에 대해 최종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3개의 방안 중 제3안이 확정되면 기존 폐기물분야 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3안이 확정되도 통계수치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는 폐기물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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