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회수 및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5일 현행 과태료 부과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압 및 액화가스 안전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3법(고법, 도법, 액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지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은 넘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과권자의 과태료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되는 때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했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다.

이에 반해 부과권자의 과태료를 늘릴 수 있는 때는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고법의 경우 일괄적으로 과태료 800만원, 도법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000만원,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는 100만원으로 정한 반면 액법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게하지 않은 경우 도법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 시설 설치자에게 800만원,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액법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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