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가스안전공사가 CNG버스·경유차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11일 경기도는 27개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CNG버스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CNG버스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경기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가스용기의 손상이나 부식,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 16만대는 노상 점검을 실시해 저감장치 임의탈거·훼손 여부 및 매연농도 초과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적합차량 발견 시 시정조치하고 인증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를 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40억원을 투입, 총 6,030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있었던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이번 안전관리 지침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528억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저감장치 16만9,248대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8만2,743대를 완료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장, 종합검사장, 폐차장, 클리닝센터 등 667개 저공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진행해 △저감장치 부착 지침 준수 여부 △자동차 종합검사장은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행위 여부 △클리닝센터는 클리닝 주기 준수 여부 △폐차장은 탈거장치 반납 이행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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