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으로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손실또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총 12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본지는 가스기술기준의 세부적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연구계획실의 도움으로 가스기술기준 세부 설명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Stan dard for Openning Inspection of Sto rage Tank)은 LPG충전소등 가스산업 분야에 가장 많이 설치·사용되고 있는 저장탱크의 재검사(개방검사)에 대한 기술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저장탱크 개방검사 방법을 표준화시켜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상 및 지하식 원통형 저장탱크와 구형 저장탱크의 외관, 기초, 설치상태, 비파괴검사, 내압시험, 기밀시험등에 대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장탱크의 부속품인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밸브, 메인밸브의 검사방법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록으로는 저장탱크의 용접보수요령과 저장탱크 재검사시에 사용되는 각종 검사성적서 양식을 견본으로 제시하여 전문검사기관들이 표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은 지난해 1월 일본 KHK S 0603 LPガスプラント檢査基準 Sec.1 貯槽及びその附屬品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저장탱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기준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 98년 12월31일 제정됐다.

<백승락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