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가 0%로 적용된다.

현재 기본 3%에 할당 관세 2%가 적용되는 LPG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기본 3%, 할당 관세 0%가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19일 차관회의를 통해 원유를 비롯한 LPG, LNG, 석유제품 가운데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LPG에 대한 무관세율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오는 24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시행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LPG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준 것을 이유로 그동안 LPG공급사가 떠안고 있는 누적 미반영분은 몰라도 6월 LPG가격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유류세 인하에 앞서 관세를 먼저 인하하고 유가가 더 급등할 경우 그 다음단계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에너지 관련 세금 인하에 긍정적 목소리가 수차례 대두된 바 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기재부가 LNG와 LPG, 원유 등 주요 에너지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검토했으나 LPG에 대해서만 0% 세율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아 석유와 LNG 등 다른 에너지 업계로부터 만만치 않은 반발을 살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LPG에 대한 관세율이 2008년 4월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배럴당 9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LPG는 kg당 22원 정도의 가격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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