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지식경제부가 2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사업(대체천연가스사업)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2009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종류에 포함됐지만 이러한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사업의 허가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먼저 도시가스사업(자)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을 포함시켰다.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은 스스로 제조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사업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명문화 했다.

전용배관을 통한 공급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의 후속법령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기존 도시가스배관으로 공급하기 힘든 경우와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등의 수요자에게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을 통한 직공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권역에서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도시가스사들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아직 전용배관 직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라며 “후속법령 개정작업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는 그 사업소마다 허가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를 위해 적합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을 것 △가스수요량을 고려해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않을 것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사업자가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품질검사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사업자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급규정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시가스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지경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소성, 열량, 성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고시한다.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이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이미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자, 동일한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허용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특례고시의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시ㆍ도로 이양된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공급시설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 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로 이양하는 것.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벌칙도 완화된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는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규정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 개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사업자와 분리ㆍ완화(3,000만원→300만원)했다.

지경부는 품질기준, 허가기준 등 지식경제부 고시사항은 이명규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입) 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대체천연가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가스 관련 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오가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