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CNG차량 검사원이 CNG버스 내압용기를 검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CNG차량을 대상으로 CNG용기 재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CNG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3년, 그 외 비사업용 차량(승용차)은 4년이 경과할 때마다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교통안전공단은 CNG용기 재검사를 위해 검사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검사장비를 확보했다.

재검사 비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시행초기 혼선이 예상 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다.

 △ 검사 시스템 어떻게 구축했나
교통안전공단은 CNG전용 내압용기 검사소를 확보했다. 우선 노원검사소는 구축이 이미 완료됐고 강동·상암 검사소는 현재 구축중이다. 완공 전까지 각각 송파차고지와 성산차고지에 모바일 리프트를 설치해 출장검사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CNG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를 방문해 내압용기 및 밸브의 손상, 부식, 변형, 설치·작동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후 합격하면 합격표를 차량에 부착하게 되고 불합격하면 교체증명서를 받아 내압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불합격 용기는 자동차 해체업체나 재활용업체를 통해 파기한 후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백안선 교통안전공단 CNG안전처장은 “신규 채용한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와 공단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동차검사 전문가를 2인 1팀으로 구성해 전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현재 운행되는 모든 CNG자동차 및 내압용기에 대한 정보가 전산으로 입력, 장착된 내압용기의 제조일, 검사일 및 검사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CNG버스를 비롯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내압용기에 대해 차량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
CNG내압용기 검사비용은 CNG차량 한 대당 기준이 아니라 용기의 갯수에 따라 지불되도록 결정됐다. 즉 같은 차량이라도 용기의 개수가 다르면 검사비용도 달라진다. 현재 책정된 가격은 일반버스 용기 8개 기준 71만7,000원이다.

백 처장은 “처음에 책정된 검사비용은 결정된 검사비용보다 비쌌지만 지속적인 수수료 간담회로 가격을 낮췄다”라며 “이것은 프랑스나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낮은 검사비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비용은 정부(보조금) 40%, 서울시 30%, 버스회사 30%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정부보조금 13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비용부담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 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할 수 없다”라며 “일단 버스업체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행초기 혼란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