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업무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업무는 도시가스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법정감리,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정검사이외에도 해빙기, 동절기, 연말연시, 설날연휴기간 등과 같은 특별기간에 각 행정관청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점검업무가 중복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점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각 점검기관별로 차기연도의 점검일정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등 점검기관을 일원화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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