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스차량에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산자부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용기 등의 등록 및 감독관련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종전 가스차량의 정비 또는 폐차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설비를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차량의 정비·폐차사업자가 고법의 대상사업자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사업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스자동차관리사업의 용어를 신설했다.

한편 99년부터 2001년까지 가스차량은 정비 및 폐차작업 도중에 7건의 가스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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