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화력 5,6호기 건설 부지 조감도.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6일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전원개발부지에 9만5,868m²(2만9,000평)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대에 전원개발부지에 화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이에 반해 5,6호기 건설예산으로 향후 개발부지에 골프장을 짓고 있으며 이 부지는 향후 석탄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처리장이 들어설 부지로 예정돼 있다.

특히 5,6호기 공사세부내역에는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없었으며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았다.

남동발전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3월20일자 A건설(도급)과 B건설(수급)의 변경계약서에는 원계약에 없던 사토장정비와 체육시설설치를 위해 30억3,0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돼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흙의 양과 매립의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당초에는 별도의 사토장 정비예산이 없었다.

당초 5,6호기 공사내역에는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없었으며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았다. 즉 남동발전은 골프장건설을 위해 계획에도 없는 30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남동발전은 토목보조공사(사토장정비공사)로 5,6호기를 건설하면서 나온 토석재와 임목폐기물을 쌓아 놓아 경관이 좋지 않아 ‘녹화사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이 아닌 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며 남동노조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 확보한 전원개발부지에 골프장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출처와 사업 승인과정도 불명확한 이 사업을 실행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동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변경계약 공사비로 추가된 30억원 중 25억8,000만원은 풍력발전소 건설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토사 처리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골프연습장 건설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계약 사유에 대해 사토장 정비는 영흥화력 5,6호기 및 풍력발전소 건설 시 발생한 토석재 및 임목폐기물 등으로 현장 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 추가 건설을 위해 변경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동발전측은 “골프연습장 조성예산은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명시된 4억5,000만원”이라며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2억원이고 복구를 위해 소요될 비용은 4,3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