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제6차 전력수급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6차 전력수급 계획이 전기사업법(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총 22조5,167억원으로 6차 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인 15조6,381억원보다 크다. 765kV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km당 1.2개월로 계획했지만 지난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건설지연에 따라 1km당 건설기간이 1.7개월 이상으로 예상했다.

특히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6차 계획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지만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해 최대 30.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도입시기를 조정해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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