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입경쟁력 향상 기대

▲ 홍성백 한국가스공사 품질관리팀장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

2012년 7월1일부터 향후 예상열량을 고려한 연구용역 결과의 개선방안에 따라 고정열량에 의한 표준열량제도를 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월간단위로 기준열량이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해 시행 중이다.

1단계로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까지 42.3~44.4MJ/Nm³(1만100~1만600 kcal/Nm³)의 열량범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단계로 2015년 이후부터 41.0~ 44.4MJ/Nm³(9,800~1만600kcal/Nm³)로 최저열량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및 최고 열량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열량요금의 적정부과 및 가스기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해당 공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전국 월간 가중평균열량과의 열량차이가 ±2% 이내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해 운영되고 있다.

열량범위제는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조절을 최소화해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매월 25일에 다음월 전국적으로 공급이 예상되는 열량을 예측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된다. 예측열량 산정방법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LNG열량,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가스전 공급열량, 포스코 및 GS칼텍스의 배관 인입가스 등과 저장탱크 및 배관재고열량을 계산해 다음월 예상열량을 산출하게 된다.

매월 예고열량은 최저 최고 열량범위 내에서 산출된 열량기준으로 ±2%이내의 열량변동범위를 포함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게 된다. 

다만 순간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열량은 공급규정에서 정한 최저 최고 열량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월 예고열량은 발전회사, 산업체의 가스기기 운전 및 가스기기 제조업체의 제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공급자는 예고열량에 맞춰 가스를 공급하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104개 공급관리소와 125개 도시가스 수급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열량이 확인·감시되고 있다.   

다음월 5일경에 전국 30개 도시가스회사로 공급된 가스량이 반영된 가중평균단위열량실적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도시가스회사는 대용량산업체에 열량요금 고지 시 한국가스공사가 공지하는 월 가중평균열량실적을 참고하고 있다. 

회사의 수급지점별 열량실적은 전국 가중평균열량실적대비 ±2%이내로 유지돼야 하며 초과 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열량범위제 운영시스템은 열량예고 및 실적유지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급회사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며 201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열량요금부과 방식으로 변경

사용한 총 열량만큼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거래방식이 부피요금에서 열량요금방식으로 개편 시행되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 시 단위부피당 열량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급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부피량과 열량이 측정돼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스의 총 열량이 산정되고 열량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

열량제도 개편에 따라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도매공급지점에 설치된 약 100여개의 가스분석기를 이용해 열량 및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 유럽(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용량 공급지점에 약 100여기 이상의 가스분석기를 설치해 열량측정값을 요금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최종소비자 열량요금 산정은 월간단위로 부과되며 현행 부피량요금 산정방식에 도시가스회사별 월간 가중평균열량을 반영해 열량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의 검침주기 및 요금부과주기는 매월 초부터 말까지 월간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별로 그 주기가 다르다.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비자의 적정한 도시가스 열량요금 적용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수급지점별, 도시가스회사별 전일가중평균열량을 매일 오전 중으로 비즈포탈을 이용한 인터넷 전송과 VPN이라는 통신장치를 이용해 전송하고 있으며 열량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중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별로 자동 전송되고 있다.    

소비자는 일간열량을 적용받고 있고 이는 요금산정 정확도에 가장 근접한 운영시스템이고 소비자를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스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는 정확한 열량요금산정을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가스 열량요금 산정용으로 한국가스공사 도매지점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열량을 측정하는 가스분석기는 매시간 최소 2회 이상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열량자료는 최종소비자의 열량요금산정에 매일 적용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공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소비자가 필요 시 열량요금 산정용으로 별도로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매월 열량변동범위를 제한 운영하는 경우는 정확한 열량거래를 위해 소매분야 산업체 등에 가스분석기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유럽 및 미국 등에서도 운영관리 및 정확성 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감안해 도매 또는 주요공급지점에만 열량을 측정하는 가스분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적 사용관리 단계로 

국내에 사용되는 가스기기는 크게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용 가스기기는 열량변동에 따라 조절하는 기능이 별도로 없으므로 제조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계 모든 국가는 가정용 가스기기의 호환범위인 웨버지수를 국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량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가기준인 KS규격을 변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신규 반영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에 인입되는 가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웨버지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가스기기 사용자와 제작사는 반드시 국가기준의 웨버지수를 반영해 가스기기를 주문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열량범위제도 시행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 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열량범위제도(최저열량: 1만100 → 9,800 kcal/Nm³)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직공급하는 대용량 발전회사와 공동으로 현장기술지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GE 등 5개 제작사에 질의를 통해 필요시 가스기기 조정 등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체는 전국 30개 도시가스회사와 공동으로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필요 시 가스기기 조정 등 기술자문형태의 지원연구용역을 시행한다.

2012년 7월 이전 표준열량제도 시기에 공급자와 사용자는 가스기기의 효율과 출력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량제도 시행 전 현장산업체 방문과 운전 담당자 교육으로 가스기기의 사용능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스기기 제조업체도 열량을 고려한 제품개발 및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열량제도 개선으로 시행되는 가스기기의 현장기술지원연구용역은 국가차원의 가스기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가스기기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사용되는 가스기기의 효율적 운전에 따른 가스수요확대와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열량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천연가스 수입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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