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정부가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연구기관이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중·장기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은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검사·진단 등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5년마다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작성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뒤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에너지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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