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정부는 분산형전원이 많이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데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았던 원인도 한 몫하는 만큼 앞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필두로 한국형 분산형전원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에 집단에너지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식성상을 통해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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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기억하며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원전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원전의존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근래에 들어서는 노후원전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는 등 전력난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지침에 들어갔다.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고 ICT기술을 더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역적 여건 및 효율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한국형 분산형전원을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대상을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추가 원전설치와 관련해서 원전보다 수도권 내 열병합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를 확보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채 단장은 “현재 수도권 열병합발전 규모를 살펴보면 하남 400MW, 위례 469MW, GS·삼천리 822MW 등 수조원이 들어가는 원전건설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며 “시장매커니즘 개선을 통한 열병합발전촉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 단장은 “지역냉난방 및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기본 민관합동 워킹그룹 발표에 따라 수요지 인근 발전소는 낮은 송전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시장역할의 개념이 중요한 만큼 추가인센티브를 주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역발전소와 관련 적용가격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우선해서 적용가격은 싼가격으로 입찰할 때 우대해 주고 또한 지원가격은 높게 책정해서 설치할 때도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채 단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보상체계 역시 열전비가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서 다른 형태의 기술진보와 상응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기존의 열전비는 전근대적인 내용으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 단장은 “분산형전원을 벗어나 투명한 에너지시장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연료가격 인하 등 원가부담완화와 열병합과 발전용 가스 도매공급비용 일원화, 안전관리부담금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집단에너지용 가스가격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회계처리기준 및 요금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열과 전기 배부 기준 총괄원가 및 고정비 상한 규정 등 열요금 검증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에관공 및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열요금 원가 및 운영실적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열요금제도 개선의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난 요금과 다르게 가게 된다면 열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채 단장은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냉방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스냉방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상향해 현재 RT당 5만원이던 지원금을 RT당 7~8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열전비 완화

전기보다 열생산용량이 크도록 규정된 현행 집단에너지 열전비 조항이 보조열원까지 모두 합해 전기보다 많으면 허용되는 등 대폭 완화된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사업자들의 열병합발전소 용량선택이 한층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형화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금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통해 발전사업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전비가 완화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갈수록 전력생산을 높이는 형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스터빈 발전 속도에 맞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열전비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열전비가 가스터빈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라며 “열전비 규제를 기술진보에 상응하도록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열전비는 CHP(열병합발전기)의 열과 전기생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난방사업자들은 그동안 집단에너지용 CHP 역시 전력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위해선 고효율 설비가 필요하나 열전비로 인해 발전시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병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열병합발전의 열전비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사업자 30명, 전문가 25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열전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6%에 달했다. 열전비를 강화하거나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0.9%로 집계됐다.

열전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아예 CHP에 대한 열전비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CHP 열전비를 완화하는 방안, CHP와 보조열원 등 열원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열전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중 열전비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CHP 용량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열원 부족 우려, 발전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CHP 열전비를 완화하는 방안은 설비선택 폭을 완화하고 기존 법체계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적설비 구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산업부와 에경연은 CHP와 열전용보일러 등 열원전체를 합산해 열전비를 적용하는 ‘시스템 열전비 도입방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최적의 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가열원개발의 유인 역할 등 국가에너지이용효율 제고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 열전비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력업계는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력당국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자 집단에너지사업전력허가 의제처리를 핑계로 발전기 용량 증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법률적 지위 및 전기사업법상 발전기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토에 나서는 등 우회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열전비 등 허가기준을 비교·분석, 열병합발전기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관련 법률 간 상충성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향후 산업부의 관련 법령 개정시 반대입장 개진과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 내 협의과정에서 전력담당 부서에서 동의해줄지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전원 인센티브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비례함에 따라 향후 전력수요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가 가스나 석유 등 타에너지원 수요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전기요금조정에 의한 수요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전력수요 증가세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력 수요·공급지역의 불일치로 장거리 송전 불가피하나 송전망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이에 송전선로 증설이 필요하지만 국내 송전망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망 관련 민원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돼 향후 송전선로 건설에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장거리 송전을 전제로 하는 현 중앙집중형전원(정책)이 아닌 분산형전원(정책)이 요청되고 있으며 분산형전원 확대의 유효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집단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라며 “집단에너지는 국내 발전설비 총 용량의 6.7%이나 실제 전력계통 기여율은 5.2% 수준에 불과해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소형 열병합발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등의 분산형 전원 확대 종합방안 수립하고 송전손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송전여건, 송전혼잡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부담금 차등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구역전기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냉방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 및 전력의 하계 냉방수요 완화를 위해 지역냉방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천연가스의 동계 스팟물량 도입비용 절감 △전력 하계 부하피크 완화로 SMP 인하 △잉여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지역냉방 보급은 매년 10~20%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기냉방 84%, 가스냉방 10%, 빙축냉방 3.5%, 지역냉방 2.5% 순으로 현재까지 지역냉방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냉방 의무공급 대상범위를 3,0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전기냉방 수요의 전환을 위해 지역냉방 공급 지정지역에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을 허용토록 했다. 또 지역냉방 연료비를 가스냉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습식 냉동기의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동주택 지역냉방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책과제로 시제품 개발 후 용인 리가아파트 40세대에 설치 및 실증테스트 중이다.

또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시 지역냉방부문 사업계획을 중점 심사하고 지역냉방을 도입한 수용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냉방기 설치비 일부를 사업자가 선부담하고 후에 요금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금으로 지역냉방 요금을 보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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