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공학박사
[투데이에너지] 도시가스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월평균 가스요금의 20% 수준(월 1만2,400원)을 정액 할인 중에 있다.

2013년의 할인금액은 684억원이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할인금액은 1,557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복지시책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양극화에 따라 불우하게 생활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복지요금제’보다 요금할인 폭이 더 크다. 그러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상당하지만 지원방식이나 신청절차 등에 관한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할인신청 대상자가 필요한 구비서류(자격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추고 공급사인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2년마다 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 문제는 자격확인 과정에서 신청자는 물론 공급사에게 불편과 업무량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도시가스사는 매년 시·군·구청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 및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으로 협조에 애로가 많다.

한국가스공사도 매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감면대상자를 받아 부처 간 협조를 받아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구비로 인한 확인거부 문제 등 확인대상자 작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 연계를 통한 요금할인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이 정부의 공동이용망(GPKI 취득)에 가입,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과 갱신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와 유사한 통신요금의 경우는 KT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대행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시간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력 및 부족예산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도시가스회사에게 정부의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서 신청 즉시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정부 망의 보안문제 등으로 접근이 제한돼 왔으나 기술적 방호장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가스요금도 공공성 요금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이라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도시가스회사에게 이용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감면시스템의 구축방안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비롯해 전기, 통신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이 기관별로 개별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각각 분산돼 있어 대상자도 각각의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정보가 관계기관 간 행정처리를 통해 각 지원기관으로 통보되도록 해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통합관리형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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